대전 유성구청 전경. 유성구 제공대전 유성구의 한 어린이집 아동학대 의혹이 확산하는 가운데,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유성구청의 미온적 대응이 논란을 키우고 있다. 학부모들의 민원이 수 차례 접수됐지만, 구청이 사실상 '방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관련기사 CBS노컷뉴스 25. 11. 3 "동생을 변기에 넣었다" 진술 후폭풍…대전 어린이집 학대 의혹에 고소·진정 9건)4일 대전CBS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8월 말 첫 학대 의혹이 신고된 이후 유성구청에는 "CCTV 영상 공개를 요구한다"는 학부모 민원이 잇따라 접수됐다. 첫 아동학대 신고가 경찰에 접수된 지난 8월 말부터 현재까지 접수된 관련 민원은 6~7건에 달한다.
			
		
하지만 학부모들은 어린이집 지도·감독 의무가 있는 유성구청이 학대 의혹에 대해 '방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부 구의원까지 나서 문제를 제기했지만, 구청은 별다른 조치를 내놓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한 학부모는 "계속 구청에 민원을 넣었지만 구청은 열람 권한이 어린이집에 있다는 입장"이라며 "피해 아동이 한, 두명도 아니고 경찰 고소·고발이 여러 건 접수된 상황에서도 구청이 책임을 회피하고 있어 정말 답답하다"고 비판했다.
또 다른 학부모도 "CCTV 영상을 다시 봐야 경찰에 증거로 제출할 수 있는데 원장이 버티고 있으니 참 답답하다"며 "자식이 학대를 당한 것도 속상한데 이를 감독해야 할 구청도 뒷짐을 지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아동학대 의혹이 불거진 대전 유성구 용산동의 어린이집이 고지한 CCTV 열람 제한 결정통지서. 학부모 제공
			
		
영유아보호법에 따르면, 구청은 아동학대 정황이 포착될 경우, CCTV 열람과 지연 거부 행위에 대한 시정 요구를 해야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특히, 어린이집의 고의적인 은폐와 방임이 의심된다면 운영정지와 폐쇄 처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유성구청 측은 "어린이집 운영 안정을 위해서 공개를 하지 않을 수도 있다"며 "아직 경찰 수사중인 사안이니, 학부모에게도 경찰 수사를 기다려달라고 안내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해당 어린이집은 학부모들의 CCTV 영상자료 열람 요청을 3차례 거부했다. 학부모들은 지난달 13일과 24일, 31일 모두 열람 제한 통보를 받았다.
어린이집 측은 "재원 중인 영아의 안전과 복리, 어린이집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열람 요청으로 판단돼 학부모운영위원회 의결로 열람을 거부한다"고 통지서에 공통적으로 적시했다.  
		
		
또 "이미 수사기관에서 보관기간 전체 CCTV를 확보해 철저한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도 밝혔다.
대전 유성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귀가한 B(3)군의 머리카락이 잘려오는 등 아동학대 의혹이 불거져 대전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머리카락이 잘리기 전 후 모습. 학부모 제공이 어린이집은 지난 8월 중순쯤 아동학대 의혹이 처음 불거지자, 일부 학부모들에게 7월 3~4일분 영상을 일부 공개했다. 당시 한 학부모는 영상에서 아동학대 장면을 포착해 즉시 경찰에 신고했고, 다른 학부모는 어린이집 원장과 가해 교사 등을 고소했다.
앞서 해당 어린이집에서는 3세 아동의 머리카락이 부모 동의없이 잘려오고, 입었던 옷이 젖은 채로 봉투에 담겨 귀가하는 등 아동학대 의혹이 제기됐다. 피해 아동 학부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첫째 아이가 "선생님이 동생을 변기에 넣었다", "다른 친구도 변기에 많이 넣었다"고 진술했다고 밝혀 파문이 확산됐다.
문제가 된 교사는 사직했으며, 어린이집은 정상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