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백성현 충남 논산시장이 지역 선거구민에게 명절 선물을 제공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충남경찰청은 백 시장과 시청 공무원 6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백 시장은 2023년부터 지난해 설날과 추석 명절, 지역 선거구민 등 80여 명에게 270여만 원 상당의 명절 선물을 우편으로 보낸 혐의를 받는다. 선물에는 백 시장의 명함이 담겨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은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단체장 명의가 드러난 형태로 기부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이들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고, 경찰은 지난 6월 시장실과 시청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업무상 배임 혐의를 받는 또 다른 시청 공무원 2명도 지난 9월 송치됐다.
이들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던 동료 공무원들의 변호사비를 시 예산으로 대납한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