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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내일 영등포경찰서장 등 직권남용 고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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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성 없는데도 경찰이 3차 조사 진행"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황진환 기자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황진환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체포됐다가 풀려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오는 5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장 등을 직권남용죄로 고발할 예정이다.

이 전 위원장 법률 대리인인 임무영 변호사는 4일 SNS를 통해 "이 전 위원장은 영등포경찰서장 등에 대한 고발장을 내일(5일) 오후 1시 30분쯤 서울남부지검에 접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 전 위원장 측은 직접 공개한 고발장에서 영등포경찰서장과 이 전 위원장 사건의 실무 담당자인 수사2과장 등을 피고발인으로 적시했다.

고발장에 따르면 이 전 위원장 측은 지난달 27일 경찰의 3차 소환조사가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형식적인 조사였기에 직권남용이라는 입장이다. 경찰이 3차 조사에서 특별한 내용 없이 앞선 조사들과 반복된 질문을 했다는 주장도 담겼다.

이 전 위원장 측은 "피고발인들은 10월 2일 고발인(이 전 위원장)을 체포한 후 10월 4일 체포적부심사가 인용되어 석방될 때까지 2회에 걸쳐 고발인을 충분히 조사하였으므로 고발인에 대해 굳이 추가 조사를 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았음에도 10월 27일에 3차 출석하게 했다"며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였으므로 피고발인들을 직권남용죄로 처벌하여 주시길 바란다"고 고발 취지에 적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2일 이 전 위원장을 체포했다. 이 전 위원장 측은 경찰의 체포가 부당하다고 보고 법원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이 전 위원장은 체포 이틀 만에 석방됐다. 이후 영등포경찰서는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지난달 27일 이 전 위원장을 불러 세 번째 소환 조사를 실시했다.

한편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전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이 전 위원장이 경찰의 직권남용을 주장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그건 그분 생각"이라며 "법과 원칙에 따라서 정해진 절차대로 진행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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