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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장기요양보험료율 0.9448%…월 평균 보험료 517원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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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당 월 평균 부담액 1만8362원…건보료 대비 13.14%
"고령화로 인한 수급자 증가…급여비 지출 확대 요인 커"
장기요양 1·2등급자 재가급여 월 이용 한도액 20만 원 이상 올라

연합뉴스연합뉴스
내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이 0.9448%로 오르면서 가입자 세대당 월 평균 부담액이 1만8362원으로 늘어난다. 올해(0.9182%)보다 517원 인상된 수준이다.

보건복지부는 4일 제6차 장기요양위원회를 열고 2026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을 0.9448%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올해(0.9182%)보다 1.47% 오른 수준으로, 건강보험료 대비 비율은 13.14%다. 이에 따라 가입자 세대당 월 평균 보험료는 1만 8362원으로 517원 늘어난다.

장기요양보험은 나이가 들거나 치매·중풍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어르신에게 돌봄(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회보험 제도다.

복지부 관계자는 "고령화로 인한 수급자 증가로 급여비 지출 확대 요인이 큰 상황"이라며 "장기요양 보장성 강화 및 종사자 처우개선 과제에 따른 향후 지출 소요를 고려해 보험료율 인상 필요성이 논의됐다"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 제공보건복지부 제공
이번 인상으로 장기요양 1·2등급자의 재가급여 월 이용 한도액이 20만 원 이상 오른다. 1등급자는 월 최대 251만 2900원, 2등급자는 233만 1200원까지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1등급자의 방문요양 횟수는 월 41회에서 44회, 2등급자는 37회에서 40회로 늘어난다.

또 치매 등 중증 수급자의 가족 부담을 덜기 위해 '장기요양 가족휴가제' 이용 가능일수를 단기보호 기준 11일에서 12일로, 종일방문요양 기준 22회에서 24회로 확대한다. 방문요양과 방문목욕에는 중증 가산 제도가 새로 도입돼, 중증 수급자에게 방문 서비스 제공 시 요양보호사 1인당 최대 6천 원이 추가 지급된다

병원동행 지원, 낙상예방 재가환경지원 등 새로운 재가 서비스도 내년부터 시범 도입한다. 병원동행 지원사업은 방문요양기관 소속 요양보호사가 수급자의 병원 진료를 동행하며, 낙상예방 지원사업은 안전레일·발판 설치 등에 1인당 최대 100만 원(본인부담 15%)까지 지원한다.

요양보호사 등 종사자 처우 개선도 대폭 강화된다. 내년부터는 동일 기관 1년 이상 근속자부터 장기근속장려금 지급 대상에 포함되며, 금액도 최대 월 18만 원으로 인상된다. 기존 14.9% 수준이던 장려금 지급 대상 비율은 전체 종사자의 37.6%로 확대될 전망이다.

아울러 인력 수급이 어려운 농어촌 지역 종사자에게는 월 5만 원의 추가 수당이 신설된다. 5년 이상 근무하는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요양보호사는 선임 요양보호사로 지정돼 월 15만 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근속 7년 요양보호사는 장기근속장려금·지역수당·승급수당을 합쳐 월 최대 38만 원의 처우개선 수당을 받게 된다.

복지부는 내년 3월 전국 시행되는 '통합돌봄' 체계에 맞춰 장기요양 인프라 확충에도 나선다. 주야간보호기관 내 단기보호 제도를 신설해 보호자의 출장·휴가 등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고, 재택의료센터를 250곳, 통합재가기관을 350곳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스란 복지부 1차관은 "초고령사회를 맞이해 장기요양보험의 역할과 책임이 더욱 막중해진 상황"이라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실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장기요양 제도를 만들어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제공보건복지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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