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월세방에서 아이를 출산한 뒤, 보육원 앞에 유기한 외국인 유학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젼경찰청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20대 베트남 국적 A씨와 연인 관계인 B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3일 오후 7시 20분쯤, 대전 유성구의 한 월세방에서 아이를 출산하고 다음날 새벽 1시 20분쯤 서구의 한 보육원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국적의 B씨는 A씨의 유기를 도운 혐의다.
같은날 7시 50분쯤 보육원 앞에서 쓰레기를 수거하던 환경미화원이 옷가지에 쌓인 아기를 발견했고 보육원에 신고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 분석을 분석했고, 사건 발생 이틀 만인 지난 26일 이들을 검거했다.
			
		
조사에 따르면 학생 비자를 받아 입국한 외국인 유학생 A씨는 "베트남에 있는 부모의 허락없이 출산해 무서웠다"며 "키울 수 없을 것 같아 보육원을 검색해 아기를 가져다놓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법무부에 출국 금지를 요청한 뒤, 신생아 유기 경위를 파악 중이다.
또 이번주 내로 수사를 마무리 한 뒤,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