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시작된 지난 1월 15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 공수처와 경찰이 진입하고 있다. 류영주 기자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 과정에서 '기밀 유출' 의혹으로 해임된 전(前) 대통령경호처 간부 A씨가 해임 처분을 무효로 해 달라는 취지의 소청심사 절차에 착수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당초 A씨의 징계안은 정권 교체 전부터 재가되지 못한 채 약 5개월 간 '보류' 상태였으나, 이재명 대통령이 인사권자로서 해임을 최종 승인하면서 징계가 타당했는지 여부를 따져볼 수 있는 상황이다.
5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이 대통령은 지난 8월 22일 전 경호처 경호3부장 A씨에 대한 해임안을 재가했다. 이에 따라 A씨는 지난 9월 1일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해임 처분 무효'를 요구하는 소청 심사 청구서를 우편으로 접수한 상태다.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제도는 공무원이 징계처분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이를 심사하고 결정하는 행정심판제도다. 소청심사는 징계 처분 시 처분사유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기타 불이익 처분 시 처분이 있은 날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할 수 있다.
앞서 경호처 징계위원회는 지난 3월 13일 A부장에 대해 해임을 의결했다. 해임 사유는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경찰 측에 경호처 내부 경계시설과 주요 계획을 이를 외부에 유출했다는 '업무상 기밀 누설' 행위였다. 징계위는 1차 체포영장 집행이 무산된 이후인 지난 1월 10일 A씨가 서울 모처의 한 호텔에서 경찰 간부와 만나 업무상 비밀누설 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A씨는 소청 심사 청구서에서 "당시 단순히 지인을 만나러 간 자리에 경찰 관계자가 있었을 뿐이고, 경찰 관계자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다"며 "경찰 특공대 투입에 관한 소문이 있어 당시 유혈 사태를 우려하는 의견을 말했을 뿐, 경호처 기밀을 제공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A씨 측은 "특공대가 무기를 사용하면 경호처도 이에 대응하면서 유혈 사태가 일어날 것을 염려한 것"이라며 "명확한 증거 없이 의심만으로 중징계가 내려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A씨는 약 5개월 간 해임 처분이 대통령에 의해 최종 확정되기를 기다렸다고 한다. 대통령의 재가가 이뤄져야만 해임 처분을 무효화해달란 소청 심사를 청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관련 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징계 등 의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징계처분 등을 해야 한다.
그러나 A씨에 대한 해임 징계가 의결된 시점은 지난 4월. 당시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가했어야 했지만 방기했다. 이어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이었던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도,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이었던 이주호 전 교육부총리 역시 재가하지 않으면서 A씨의 해임 절차가 진행되지 못했다.
이 대통령의 해임 재가와 A씨의 소청으로 관련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만, 이마저도 늘어지는 상황이다. 소청심사위원회는 소청심사청구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결론을 내려야 한다. 이달 초까지 결론이 났어야 하지만 심사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대통령경호처(피청구인) 측에서 A씨의 소청 심사 청구서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서다.
A씨 법률대리인 양태정 변호사는 CBS노컷뉴스에 "부당한 지시를 거부한 사람에게 기밀 누설이라는 혐의를 덮어씌운 것은 명백히 부당하다"며 "경호처가 개연성만으로 중징계를 내린 만큼 소청심사를 통해 부당성을 입증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