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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이제야 '샤넬백' 수수 인정…"사용 안하고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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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에 가방 거절했으나 전성배 설득에"
"통일교와 공모나 청탁 대가 관계 없어"
하지만 다이아몬드 목걸이 수수는 부인

김건희씨와 샤넬 가방 이미지. 대통령실 홈페이지·샤넬 홈페이지 캡처 김건희씨와 샤넬 가방 이미지. 대통령실 홈페이지·샤넬 홈페이지 캡처 
역대 영부인 가운데 처음으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씨가 뒤늦게 건진법사 전성배씨에게 샤넬 가방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면서 사과문을 발표했다.
 
김건희씨 법률대리인단(채명성·최지우·유정화 변호사)은 5일 입장문을 통해 "저희 변호인단은 김씨 사건과 관련해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먼저 김씨의 깊은 사과의 마음을 전한다"며 "(김씨는) 공직자의 배우자로서 보다 신중히 처신했어야 함에도 부적절한 처신으로 국민 여러분께 실망을 안겨드린 데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씨는 정치브로커 건진법사 전성배씨로부터 두 차례 고가의 샤넬 가방을 건네받은 사실을 인정했다. 김씨 측은 "(김씨는) 공소사실 중 전씨로부터 두 차례 가방 선물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며 "그 과정에서 통일교와의 공모나 어떠한 형태의 청탁·대가 관계도 존재하지 않았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처음에는 가방을 거절하였으나 전씨의 설득에 당시 공직자의 배우자로서 더 엄격해야 했음에도 전씨와의 관계에서 끝까지 이를 거절하지 못한 잘못을 통감하며, 해당 선물들은 사용한 바 없이 이미 과거에 전씨에게 모두 반환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라프 목걸이 수수 사실은 명백히 부인한다"고 강조했다.
 
김씨 측은 입장문에서 특검 수사 과정의 절차적 문제도 지적했다. 김씨 측은 "본 사건의 핵심 증인인 전씨의 진술은 수사 초기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수차례 번복됐고, 특히 특검은 전성배 씨가 변호인 참여를 요청했음에도 이를 배제한 채 장시간 면담과 조사를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 과정에서 수사보고조차 남기지 않았으며, 이는 명백히 절차적 적법성에 반하는 행위"라고 덧붙였다.
 
또한 "특검은 금품 수수의 대가로 여러 청탁을 주장하고 있으나 이러한 청탁은 김건희씨에 전달되지 않았고, 무엇보다도 대통령의 구체적 직무권한과 무관하며 단지 막연한 기대나 호의 수준의 언급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입장문에서 변호인단은 "김씨는 이번 일을 통해 공직자의 배우자로서의 무게와 국민의 기대가 얼마나 엄중한지를 절실히 깨닫고 국민의 꾸지람을 겸허히 받아들이며, 지금까지처럼 앞으로 모든 절차에 성실히 임하고 한 점의 거짓 없이 진실을 밝히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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