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가 거주하던 움막. 서귀포경찰서 제공제주 올레길 인근 해안절벽 밑에서 20년 넘게 거주지로 이용돼온 움막이 행정대집행을 통해 철거됐다.
서귀포시는 지난달 21~23일 올레7코스 인근 해안절벽에 불법 설치된 움막과 각종 적치물 등 3톤의 폐기물을 철거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0월 시민 신고를 계기로 현장 확인과 원상복구 명령, 행정대집행 예고 등 관련 절차를 거쳐 대륜동, 보건소, 경찰서 등 관계자 23명이 참여한 가운데 집행됐다.
이 움막에서 2003년부터 20년 이상 거주해온 60대 남성 A씨는 일정한 주거가 없는 노숙인으로, 생활쓰레기 배출장소에서 종이와 고철을 수집해 생계를 이어왔다.
주민등록은 말소됐고 가족도 없다. 서귀포시는 행정대집행과 동시에 A씨를 복지시설로 연계해 보호 조치했다.
행정대집행을 통해 움막이 철거되고 있다. 서귀포시 제공
다만 이와 별개로 A씨는 지난 7월 공유수면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돼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 그는 2023년 인근 리조트에서 흉기를 들고 조경용 대나무를 자르다 경찰에 구속된 전력도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재발 방지를 위해 출입 차단 철조망을 설치하고 현장을 수시로 점검하는 한편, 관계 부서와 연계해 불법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