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에 사용된 카드 광고 문구 등. 경남경찰청 제공300억원 대의 사이버 사기 범죄 피해금을 세탁하면서 수수료를 챙긴 조직책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사기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자금세탁 책임자 A(44)씨 등 8명을 구속하고 1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1월부터 1년 동안 국내에서 다수 조직이 투자 빙자 사기와 주식 리딩방 사기 등을 통해 벌어들인 사이버 사기 범죄 피해금 370억 원을 세탁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가상화폐 거래와 상품권 매매 거래 등으로 다수 조직과 실질적으로 거래한 것처럼 허위로 꾸미며 세탁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거래당 0.5%~1% 정도의 세탁 수수료를 받고 최소 1천만 원에서 최대 6억 7천만 원 정도의 부당 수익을 얻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올해초 사기 피해금 45억 원으로 인지하고 수사를 시작했지만, 이들을 순차적으로 검거하면서 피해금이 예상보다 컸고 그 금액이 현재까지 370억 원까지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그밖에도 이들에게서 추가 세탁 금액이 있는 것으로 보여 경찰은 추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