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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전사고 난 부산 중구 수영장, 건물주 등 2명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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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수영장서 감전사고로 1명 숨지고 1명 부상
전기선 피복 벗겨지고 누전차단기도 작동 안 돼

지난 4월 감전사고가 발생한 부산 중구의 한 수영장. 김혜민 기자 지난 4월 감전사고가 발생한 부산 중구의 한 수영장. 김혜민 기자 
지난 4월 부산의 한 수영장에서 감전 사고로 이용객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친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수영장 건물주와 전기안전관리자를 검찰에 송치했다.
 
부산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업무상과실치사상, 전기공사업법 위반 등 혐의로 수영장 건물주 A(70대·남)씨와 전기안전관리자 B(60대·남)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은 전기 설비 관련 점검 등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인명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지난 4월 17일 오후 부산 중구의 한 수영장에서 출입문을 열던 70대 이용객이 감전사고로 쓰러져 숨졌다. 쓰러진 남성을 부축하는 과정에서 또다른 50대 이용객이 발 부위를 다쳤다.
 
경찰에 따르면 이번 사고는 스테인레스 재질 출입문에 전류가 흐르면서 발생했다.
 
경찰 조사 결과 7~8년 전 설치된 것으로 추정되는 전기선이 수영장 출입문 사이에 끼어 계속 접촉이 일어나면서 피복이 벗겨진 상태였다.
 
해당 전기선은 A씨가 수영장 복도가 어두워 직원을 시켜 전구를 추가로 달면서 설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행법상 모든 전기시설은 전기안전관리자 등 전문 자격을 갖춘 이에게 맡겨 설치해야 한다.
 
사고 당시 누전차단기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수년 전 설치된 것으로 추정되는 누전차단기는 거꾸로 설치돼 있었다.
 
A씨로부터 전기설비 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B씨는 한 달에 두 차례씩 점검을 실시해야 하지만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부산경찰청 형사기동대 관계자는 "누전차단기 작동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지 않는 등 주의·의무를 위반한 사실을 확인해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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