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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준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훈수당 지원 확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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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지자체의 마땅한 책무"
전수조사 결과 238개 지자체 중 121곳이 미지급

연합뉴스연합뉴스
국민권익위원회는 준 국가유공자인 지원공상군경 등에 대한 보훈수당 지원 확대방안을 마련해 조치하라고 국가보훈부와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권고했다고 7일 밝혔다.

지원공상군경 등은 군 복무나 공무수행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었으나 사망·상이에 본인의 과실이 경합되는 등의 사유로 국가유공자로는 등록되지 못하고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 등록된 본인 또는 유가족을 말한다.

권익위에 따르면 현재 각 지자체는 개별 조례를 통해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보훈수당 지급을 점차 확대하고 있는데, 일부 지자체에서는 지급대상에서 지원공상군경 등을 누락하는 등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국가보훈부는 지난해 전국 지자체에 보훈보상체계 개편 내용과 더불어 '합리적인 사유 없이 지원공상군경 등이 보훈수당 지급대상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검토할 것'을 요청했으나, 문제가 해소되지 않아 권익위에 관련 고충민원이 다수 제기됐다.

권익위는 지원공상군경 등 2823명이 거주하고 있는 전국 238개 지자체의 조례 운영현황을 전수 실태조사하고 관련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했다.

그 결과, 지원공상군경 등이 거주하는 모든 지자체에서 국가보훈기본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 및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시행하고 있었으나, 지원공상군경 등에게 보훈수당을 미지급하고 있는 지자체가 121개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훈수당 미지급 사유로는 재정 부족(45개, 37.8%) 외에, 지원공상군경 등이 여전히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지원을 받는 국가보훈대상자임을 몰랐거나(25개, 21%), 지원공상군경 등에게 보훈수당을 지급할 필요성(당위성)을 못 느낀다(11개, 9.2%)고 답한 지자체도 있었다.

특정 지자체는 보훈수당 지원 대상·금액 등이 지자체별로 달라 발생하는 형평성 문제 해결을 위해 국가 차원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지침을 제정할 것을 건의했다.

이에 권익위는 국가보훈부에 조례 제정 지침 마련·배포, 지자체 보훈 담당자 대상 주기적 교육, 지자체와 지원공상군경 등을 대상으로 한 정보공유 및 보훈수당 신청 안내 등 보훈수당 지원 확대를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해 조치할 것을 의견표명했다.

현재 지원공상군경 등에 보훈수당을 지급하고 있지 않은 121개 지자체에도 이들에 대한 보훈수당 지급을 적극 검토하고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을 제도개선 의견표명했다.

양종삼 권익위 고충처리국장은 "국가보훈대상자 및 그 유가족에 대한 예우와 지원은 국가와 지자체의 마땅한 책무이므로 책임 있는 역할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억울하게 보훈 혜택을 지원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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