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하는 정춘생 의원. 연합뉴스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은 7일 "혁신적이고 진보적 정당이라면 불편함보다 정의를 택해야 한다"며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생활동반자법, 헌법불합치 판결에 따른 낙태죄 폐지, 비동의간음죄 도입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최고위원직 출마를 선언했다.
정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23일 열리는 전당대회 출마 의사를 밝히며 "(혁신당이) 양당의 틀에 갇히지 않고 국민의 삶 속으로 파고드는 정당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최근 뉴욕시장에 당선된 조란 맘다니를 언급하며 "뉴욕 시민은 기득권을 위한 정치를 버리고 서민과 청년의 삶을 바꾸는 담대한 용기를 선택했다. 공화당의 기득권 정치를 심판했고, 민주당의 무능도 심판했다"며 "혁신당의 주거권, 돌봄권을 비롯한 사회권 선진국 비전은 맘다니보다 더 담대하다"고 했다.
이어 "국민이 원하지만 논란이 두려워 회피해 왔던 과제들,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생활동반자법, 헌법불합치 판결에 따른 낙태죄 폐지, 비동의간음죄 도입,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최고위원이 되어 이 과제들을 책임 있게 추진하겠다. 혁신적이고 진보적 정당이라면 불편함보다 정의를 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내년 지방선거에 대해서도 "현재 기초의원 선거구 1030 곳 중 3인 이상 선거구가 487곳이 있다. 전국 3인 이상 선거구 모든 곳에 당당하게 조국혁신당의 후보를 내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와 함께 "2022년 지방선거에서 거대 양당이 전체 당선자의 93.6%를 차지했다. 무투표 당선자가 483 명이나 된 현실은 '양당 독점'이라는 정치의 병폐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며 "기초·광역의원 중대선거구제와 결선투표제 도입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이 법안이 제도화되면 혁신당의 유능한 후보들이 공정한 운동장에서 전폭적인 지지를 받을 수 있다"고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