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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캄보디아 사건처럼 긴급 상황에선 절차 생략해도 '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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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 관련 현안 대응에는 업무 신속처리 지침

연합뉴스연합뉴스
감사원은 7일 캄보디아 국민 사망사건처럼 긴급 상황에서는 법적·행정적 절차를 생략해도 폭넓은 면책 원칙을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날 보도 자료를 통해 국민안전과 관련한 현안 대응 업무를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이런 면책 원칙을 밝혔다.
 
국민 안전과 관련한 긴급 상황의 경우 현행 행정절차법상 절차생략 규정 등을 활용한 신속 대응에 대해 면책원칙을 적용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국민의 생명과 신체 등 안전 확보를 위한 사전 컨설팅 신청사안은 그 결과를 신속하게 회신해 적극적 업무처리를 지원할 방침이다. 
 
감사원은 또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을 추진하며 공공부문이 민간과의 법적 분쟁 과정에서 관행적 항소를 반복하는 문제에 대해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적극행정위원회를 활용해 법률적·행정적 요소를 종합 검토한 후 진행 여부를 결정해 달라"고 당부했다.
 
감사원은 이런 조치로 "공공부문의 불합리한 법적절차 반복 관행이 완화되고, 경영피해와 행정력 낭비가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앞으로도 "적극행정에 대해 폭넓은 면책 원칙을 적용해 공공부문의 신속하고 책임 있는 결정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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