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 묻지마 살인' 이지현. 충남경찰청 제공일면식이 없는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서천 묻지마 살인' 사건의 피고인 이지현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는 7일 이지현에 대한 살인 혐의 선고공판에서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5년간 보호관찰 받을 것을 명령했다. 다만 검찰의 전자장치 부착 명령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초범으로 성인 재범 위험성 평가 결과 중간 수준으로 나타났고 무기징역 선고와 보호관찰 명령·준수사항 부과로 상당 부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검사의 항소는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사기 피해에 대한 분노를 아무런 관련 없는 피해자에게 향해 잔혹하게 살해했다"며 "묻지마 범죄로 사회적 불안을 초래했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지현은 지난 3월 2일 오후 9시 45분쯤 충남 서천군의 한 도로변에서 전혀 알지 못하는 40대 여성을 향해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직전 또 다른 여성을 발견하고 뒤쫓아가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는다.
이지현은 가상화폐 투자 실패로 수천만 원의 손실을 보고 이후 대출이 되지 않자 극심한 불안과 분노에 빠진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 3월,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