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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때리고 현금 훔쳐 달아난 아들과 지인 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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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과 함께 범행 공모한 정황 드러나
경찰,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 송치

부산 동부경찰서. 김혜민 기자부산 동부경찰서. 김혜민 기자
부산에서 70대 아버지를 폭행한 뒤 금품을 훔쳐 달아난 40대 아들과 그의 지인이 검찰에 넘겨졌다.
 
부산 동부경찰서는 강도상해 혐의로 A(40대·남)씨와 B(50대·남)씨 등 2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22일 오후 부산 동구에 있는 C(70대·남)씨의 자택을 방문해 C씨를 폭행한 뒤 현금 30만 원 상당과 금품 등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인인 B씨와 함께 아버지인 C씨의 집을 찾아 함께 술을 마실 것을 권했다.
 
하지만 C씨가 이를 거절하자 B씨는 욕설을 쏟아내며 폭행하기 시작했다. 그 사이 A씨는 현금 30만 원과 기초생활수급자 기프트카드 등을 훔쳐 달아났다.
 
폭행당한 C씨는 얼굴 등을 다쳐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생활비로 쓸 돈이 부족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 동부경찰서 관계자는 "이들이 범행을 공모한 정황을 확인해 신병을 확보한 후 구속 송치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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