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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외국 모욕 처벌법, 중국 겨냥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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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자유 존중하지만 혐오발언은 제한해야"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국회의원(광주 서구을)이 7일 광주광역시의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독자 제공더불어민주당 양부남 국회의원(광주 서구을)이 7일 광주광역시의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독자 제공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국회의원(광주 서구을)이 대표 발의한 '특정 국가 및 집단 모욕·명예훼손 처벌법'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입법 취지가 왜곡되고 있다"며 "중국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양부남 의원은 7일 광주광역시의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개정안은 중국만이 아니라 전 세계 어느 나라, 어느 인종을 향하든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것"이라며 "정당한 비판과 표현의 자유는 오히려 보호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해당 형법 일부개정안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특정 국가, 국민, 인종 등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등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양 의원을 포함한 더불어민주당 의원 9명과 무소속 의원 1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정치권 일각에서 '중국 비판을 막기 위한 법',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입틀막법'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자, 양 의원은 "표현의 자유는 민주사회의 기본권이지만 근거 없는 폭언과 혐오발언은 헌법이 금지하는 영역"이라며 "독일, 프랑스, 영국 등 선진국들도 인종·국가·종교를 이유로 한 혐오 표현을 형법으로 처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중국 모욕 시 징역 5년' 등 자극적인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형량은 기존 명예훼손죄와 동일하게 유지했고,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를 제외한 것도 법리적으로 타당한 조치"라고 덧붙였다.

양부남 의원은 "특정 국가를 옹호하거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다"며 "입법 취지를 왜곡해 정치적 논란으로 몰고 가는 행태는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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