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류영주 기자내란 특검팀이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 전 원장에 대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11일 오전 10시 1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박지영 특검보는 7일 브리핑에서 조 전 원장에 대해 "정치 관여 금지의 국정원법 위반, 직무 유기, 위증, 증거인멸,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국회 증언 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정보원장의 지위와 직무 등을 고려할 때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 전 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이전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았음에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았고, 계엄 선포 뒤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으로부터 '계엄군이 이재명·한동훈 잡으러 다닌다'는 보고를 받고도 이 또한 국회에 알리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팀은 조 전 원장이 국가 안전 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보를 미리 알았음에도, 국회에 즉시 보고해야 하는 국정원장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본다.
박 특검보는 "국정원장은 국가의 안정과 직결되는 정보를 수집하는 기관의 장인만큼, 고도의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된다"며 "내란 외환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작성하는 것도 국정원장의 직무"라고 밝혔다.
조 전 원장은 계엄 당시 홍 전 차장의 동선이 담긴 국정원 폐쇄회로(CC)TV 영상을 국민의힘 측에만 제공하고, 자신의 동선이 담긴 영상은 더불어민주당 측에 제공하지 않아 국정원법상 명시된 정치 관여 금지 의무를 위반한 혐의도 받는다.
특검팀은 50장인 구속영장 청구서에 조 전 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상황을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 홍 전 차장의 진술을 공격했다는 취지의 내용을 적시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홍 전 차장은 그동안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싹 다 잡아들이라'는 지시를 받았고, 이후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이재명 대통령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이 포함된 체포조 명단을 전달받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조 전 원장은 홍 전 차장 동선이 담긴 CCTV 영상 등을 근거로 들면서 "사실관계가 다르다"고 반박해왔다.
홍 전 차장의 증언을 계기로 계엄 당일 상황이 드러나고 윤 전 대통령 탄핵 절차가 시작됐는데, 이를 막기 위해 조 전 원장이 홍 전 차장 주장을 반박했다고 특검팀은 보고 있는 것이다.
한편 특검팀은 조 전 원장이 국회와 헌법재판소에서 한 증언과 국회 내란혐의 진상 규명 국정조사 특위 등에 제출한 답변서 등도 허위라고 판단하고 있다.
조 전 원장은 앞서 증언과 답변서 등을 통해 계엄 선포 이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포고령 등 계엄 관련 문건을 보지 못했고, 다른 국무위원들이 문건을 받는 것도 못 봤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후 공개된 대통령 집무실 CCTV에는 국무위원들이 포고령 등으로 추정되는 문건을 받아 보고, 조 전 원장이 집무실을 나가면서 종이를 양복 주머니에 접어 넣는 모습이 담겼다.
지난달 15일과 17일, 지난 4일 조 전 원장을 3차례 불러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 특검팀은 마지막 조사 사흘만인 이날 전격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 전 원장에 대한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11일 오전 10시 1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심리는 박정호 영정전담 부장판사가 맡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