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랭킹 뉴스

미성년 친딸 수년간 성폭행한 아빠 징역 13년 선고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닫기

- +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대전지법천안지원. 인상준 기자대전지법천안지원. 인상준 기자
법원이 미성년자인 딸을 수년간 성폭행한 친부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1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준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공개·고지 7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을 명령했다.

또 재범 위험이 높다고 판단, 형 종료 후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9년부터 최근까지 딸을 여러 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만 6세인 딸을 초등학교 고학년이 될 때까지 반복적으로 성폭행했다.  A씨의 범행은 피해자가 다니던 학교 교사의 신고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알 수 없는 내용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수사가 이뤄지게 된 배경 등이 자연스럽다"며 "피해자는 보호받아야 할 가정에서 성적 가해 행위를 당해 온전하게 가치관을 형성하고 성장하는 데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지만,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변명을 일삼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0

0

실시간 랭킹 뉴스

오늘의 기자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