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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 사망 공무원 유서 감정 결과 '동일인'…변사 종결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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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적 감정 결과 "동일인 작성 가능성 높아"
타살 정황 없어 변사 사건 종결 예정

연합뉴스연합뉴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들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에게 조사받은 뒤 숨진 경기 양평군 공무원의 유서 필적 감정 결과가 사망자의 작성 개연성이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기남부경찰청은 11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사망한 50대 양평군청 소속 사무관급(5급) 공무원 A씨의 유서 필적감정 결과 '사망자 필적 개연성 높음'을 전달받았고 밝혔다.

국과수는 경찰에 "A씨의 유서 필적과 A씨가 평소 사용하던 업무 수첩 등에 기재된 필적은 동일한 사람에 의해 작성된 필적일 개연성이 높다"는 결과를 회신했다.

국과수의 분석에 사용된 업무 수첩은 A씨의 유품 중 하나로, 지난달 10일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 측이 공개한 사망자의 자필 메모는 분석 대상이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을 통해 사망자가 작성한 것으로 언론에 공개된 메모에는 "특검에 처음 조사받는 날 너무 힘들고 지친다", "이 세상을 등지고 싶다" 등의 내용과 함께 특검의 강압 수사를 토로하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

전날 경찰은 전날 정례 기자간담회를 통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받은 최종 감정서를 검토한 결과 타살을 의심할 정황 등 범죄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13일 국과수가 경찰에 전달한 1차 구두 소견 역시 타살 등 범죄 혐의점이 없다는 내용과 동일하다.

경찰은 필적 감정 결과에 따라 해당 사건을 변사 사건으로 종결할 예정이다.

지난달 10일 숨진 채 발견된 A씨는 김 여사 관련 의혹 중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 특검 수사 과정에서 추석 연휴 하루 전인 지난달 2일 소환됐다.

해당 의혹은 김 여사 모친인 최은순씨의 가족회사 ESI&D가 2011년부터 2016년 사이 양평 공흥지구에 아파트 개발사업을 하면서 개발부담금을 내지 않는 등 특혜받았다는 내용이다.

A씨는 2016년 양평군청에서 개발부담금 관련 업무를 맡았던 것으로 전해졌으며, 특검 출석 당시 피의자 신분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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