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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박성재 구속영장 재청구…"범죄사실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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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중순 구속영장 기각 이후 보강수사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과천=박종민 기자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과천=박종민 기자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다시 신병 확보에 나섰다.

내란특검은 박 전 장관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11일 밝혔다.

박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법무부에 계엄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출국금지팀 대기, 수용 여력 확보 등의 지시를 한 혐의를 받는다.

법원이 지난달 15일 "구속의 상당성이나 도주·증거인멸의 염려에 대해 소명이 부족하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한 지 약 한 달 만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가담한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박종민 기자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가담한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박종민 기자
당시 법원은 박 전 장관이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인식하게 된 경위와 그가 취한 조치가 위법한 것인지를 두고 다툴 여지가 있다고 기각 사유를 들었다.

이에 특검은 박 전 장관 등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통해 관련 내용을 보강했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의 지시가 실제로 하달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을 확보했다.

특검은 "영장 기각 후 추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증거 등을 통해 확인한 사실 등을 바탕으로 범죄 사실을 일부 추가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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