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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D-2…영어듣기평가 때 항공기 소음 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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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13일 13:05~13:40 항공기 운항 통제

이륙 전면 금지…비행 중 항공기도 3km 이상 상공 대기
경량항공기 및 드론도 통제 대상

연합뉴스연합뉴스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토교통부는 13일 당일 영어듣기평가 전·후 5분을 포함한 오후 1시 5분부터 1시 40분까지 35분간 전국 모든 항공기의 이·착륙을 전면 통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 시간대의 비상 및 긴급 항공기를 제외한 모든 항공기의 이륙이 금지되며, 비행 중인 항공기도 3km 이상 상공에서 대기해야 한다.

이번 조치에 따라 해당 시간대 140편 항공기(국제선 65편, 국내선 75편)의 운항시간을 조정하는 등 적극적인 항공교통 흐름관리를 시행하고, 각 항공사들은 항공편 변경 사항에 대한 사전 안내를 실시한다고 국토부는 전했다.

경량항공기와 드론도 통제대상이다. 이에 '드론원스톱 민원서비스' 및 '원스탑 민원 처리 시스템' 안내창을 활성화해 일반국민에게 비행금지를 공고하고 있다.

아울러, 국토부 항공교통본부는 이 같은 조치가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지역관제소 등 항공교통관제기관, 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항공사 등과 실시간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유지하겠다고 덧붙였다.

국토부 주종완 항공정책실장은 "수능시험 당일 항공기를 이용하는 승객들은 출발시간을 반드시 확인하고, 드론 비행 금지를 비롯한 소음통제 조치에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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