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랭킹 뉴스

"고기 섞었잖아" 광장시장 노점, 결국 영업정지 10일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닫기

- +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순대값 1만원 논란에 상인회, 이례적 중징계 처분
지자체, 노점 실명제 등 제도 개선 본격화

유튜브 채널 '이상한 과자가게' 캡처유튜브 채널 '이상한 과자가게' 캡처
최근 서울 광장시장에서 순대 8천 원을 주문한 손님에게 "고기도 섞었다"는 이유로 1만 원을 요구해  '바가지 논란'이 일었던 노점이 10일 간 문을 닫게 됐다.

해당 장면은 151만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브 채널 '이상한 과자가게'를 통해 확산됐고, 논란이 커지자 상인회는 해당 노점에 대해 10일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가격 시비를 넘어, 전통시장에 반복적으로 제기돼온 구조적 문제를 다시금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명확한 가격 고지 없이 손님 응대에 따라 달라지는 불투명한 거래 관행, 불친절, 위생 문제 등은 그동안 꾸준히 지적돼왔다.

특히 광장시장 내 다수 노점은 식품위생법상 정식 영업허가 대상이 아니라 구청 등 행정기관이 직접적으로 제재할 수 없고, 실질적인 관리 권한이 시장 상인회에 집중돼 있는 현실이다.

이번 징계는 통상적 징계 수위를 뛰어넘은 이례적 결정으로, 종로구청과의 협의 끝에 기존 경고·영업정지 1~7일 단계를 건너뛰고 곧바로 10일의 영업정지를 단행했다. 상인회는 "시장 전체에 대한 신뢰 회복과 경각심을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광장시장은 그간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한 과도한 가격 책정, 불친절 대응, 카드 결제 거부 등으로 수차례 논란이 된 바 있다. 2023년에는 모둠전 소량을 1만 5천원에 판매하거나 추가 주문을 강요하는 사례, 현금만 받는 점포 등이 여행객 커뮤니티와 언론 보도에 등장했다.

서울 종로구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노점 실명제' 도입을 추진 중이다. 지난해부터 노점 실태조사와 전문가 자문을 거쳐 마련된 제도로, 도로법 제61조를 근거로 점용 허가자의 이름, 점유 면적과 기간을 명확히 표시해 불법 점유와 과다 요금 문제를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아직 현장 적용 전이며 연내 추진이 목표다.

0

0

실시간 랭킹 뉴스

오늘의 기자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