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랭킹 뉴스

대법 "'멜론 중도해지 고지 미흡' 카카오 공정위 과징금 부당"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닫기

- +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멜론 제공멜론 제공
대법원이 디지털 음원서비스 중도해지 신청 가능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에 내린 과징금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3일 카카오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단한 원심을 일부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공정위는 카카오가 2017년 5월부터 2021년 5월까지 멜론이나 카카오톡 등을 통해 정기 결제형 음원서비스를 판매하면서 중도해지 기능을 충분히 알리지 않았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9800만원을 부과했다.

앞서 공정위는 조사 결과 모바일 앱에서는 중도해지 기능을 제공하지 않고 PC 웹에서만 중도해지가 가능하게 하면서, 모바일 앱에서 해지신청을 한 소비자에게 PC 웹에서 중도해지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카카오는 시정조치 명령을 받았음에도 같은 위반행위를 반복해 당초 영업정지 사유에 해당했다.

문제는 카카오가 이후 디지털음원 사업부문을 분할해 멜론컴퍼니를 설립하고, 이후 멜론컴퍼니가 카카오 계열사인 카카오엔터테인먼트에 흡수합병되면서 벌어졌다.

공정위는 "카카오의 영업을 정지하더라도 멜론을 통해 사실상 영업을 계속할 수 있으므로 영업정지의 실효성이 없다"며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을 부과했다.

카카오가 공정위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냈고 올해 1월 서울고법에서 공정위가 승소했다.

전자상거래법 34조 1항은 '영업정지가 소비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영업정지에 갈음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소비자에게 심한 불편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는 예시일 뿐 반드시 이에 해당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회사 분할로 인한 실효성 여부에 근거해 내린 처분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영업정지가 소비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영업정지를 갈음하는 과정을 부과할 수 있다고 봤다.

대법원은 "'회사분할 등으로 영업정지 처분이 제재 처분으로서 실효성이 없게 된 경우'까지 과징금 부과 사유에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건 "규정 문언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나므로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에 반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과징금 납부 명령은 처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므로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시정명령 처분은 원심의 판단의 수긍해 카카오의 상고를 기각했다.

0

0

실시간 랭킹 뉴스

오늘의 기자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