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단체 선거제도 지방체육회 설명회(경남권) 장면. 대한체육회 제공대한체육회는 6회 차로 나뉘어 서울, 부산, 대구, 세종, 장흥 등지에서 개최한 '체육단체 선거제도 지방체육회 설명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18일 밝혔다. 설명회는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13일까지 진행됐다.
이번 설명회는 △대한체육회장 선거제도 개선안 △민선3기 지방체육회장선거 추진계획 △지방체육회 선거 운영 규정 개선(안) 등을 지방체육회 담당자에게 설명하고,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17개 회원시·도체육회 및 228개 시·군·구체육회 선거 담당 직원 등 380여 명이 참석했다.
체육회는 설명회를 통해 민선3기 지방체육회장선거의 핵심 개선사항을 공유했다. 주요 내용은 △기부행위 제한기간 연장 △출마의사표명서 제출기한 및 선거기간 확대 △범죄경력회보서 등 후보자 등록서류 강화 △지역 실정에 맞춘 시·군체육회장 선거(안) 제시 등이다.
또 대한체육회장 선거제도 개선안에 포함된 직선제·모바일투표 도입, 선거운동 자유 보장, 선거비용 상한제, 선거운영위원회 독립성 강화 등 체육단체 선거의 투명성 제고 방향도 함께 설명했다.
체육회 유승민 회장은 "제도개선은 현장을 가장 잘 아는 지방체육회의 목소리에서 출발해야 한다"며 "민선3기 지방체육회장선거가 정당성과 공정성을 갖춘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잘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체육회는 지방체육회장선거 규정 개정안을 연내 확정할 계획이다. 또 선거관리 실무교육 등 후속 지원도 강화해 민선3기 지방체육회장선거가 안정적으로 치러질 수 있도록 준비할 복안이다. 선거는 내년 12월 중 치러진다. 정확한 선거 날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