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쯔양 협박한 구제역 "방송활동 하지 않을 것" 수감 중 은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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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자신의 법률대리인 통해 입장 밝혀

유튜버 구제역. 연합뉴스유튜버 구제역. 연합뉴스
유명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금품을 뜯어낸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이 자신의 법률대리인을 통해 방송 은퇴를 선언했다.

구제역 측은 최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에 "피해자분들께 사죄드린다"라는 제목의 게시물을 올리며 "억울한 사람을 구제하겠다는 명분으로 시작한 유튜브로 인해 너무나 많은 분들께 상처를 입혔다"고 운을 뗐다.

그는 "저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시는 분들께 일일이 사과드려야 함이 마땅하지만, 1년 2개월간 수원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관계로 그러지 못한다는 사실이 죄송할 따름"이라며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저의 유튜브 활동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피해자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는 최소한 피해자들에 대한 사과와 방송 은퇴가 선행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피해자분들께 공개적으로 사과드리며, 재판 결과와 관계없이 방송활동을 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린다. 그동안 유튜브 채널 구제역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212단독 김혜령 판사는 지난달 쯔양이 구제역과 주작감별사(본명 전국진)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구제역은 쯔양에게 7500만 원을 지급하고, 주작감별사는 구제역과 공동해 5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윤창원 기자윤창원 기자
쯔양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전 남자친구에게 4년간 지속적인 폭행과 협박을 당했으며, 구제역과 주작감별사가 2023년 2월 사생활 관련 제보를 폭로하지 않는 조건으로 5500만 원을 갈취했다고 털어놨다. 이후 쯔양은 지난해 9월 두 사람 때문에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손배 소송을 냈다.

이밖에 쯔양에 대한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구제역과 주작감별사는 지난 9월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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