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프라인 오픈뱅킹·마이데이터 서비스 제공에 따른 기대효과. 금융위원회 제공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다른 은행의 계좌 조회와 이체 등이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19일부터 은행 영업점에서도 오픈뱅킹과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두 서비스는 모두 웹과 모바일 등 온라인에서만 제공됐는데, 이를 오프라인으로 넓혀 고령층 등 디지털 취약계층과 영업점 폐쇄지역 거주자 등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오픈뱅킹은 전국 11개 은행(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기업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아이엠뱅크, 부산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에서 이용 가능하며, 잔액조회, 거래내역조회, 이체 등 서비스가 가능하다.
수수료는 무료이지만, 오픈뱅킹 서비스에 이어지는 후속거래(채우기 후 현금인출 등)에 대해서는 방문한 은행 정책에 따른 수수료 발생 할 수 있다.
마이데이터는 8개 은행(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기업은행)에서 서비스가 제공된다.
계좌, 대출, 카드, 보험, 금융투자상품, 연금상품 등 전금융업권·회사에 흩어진 금융자산·거래내역 정보를 한 영업점에서 조회할 수 있다.
금융위는 "디지털취약계층과 영업점 폐쇄지역 거주자 등도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금융소비자 이익을 우선하는 핵심 원칙 하에 제반 제도를 정비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 권대영 부위원장은 한 영업점 현장을 방문해 "AI·디지털 등 기술 발전으로 전체적인 생산성은 크게 개선됐지만, 그 결과를 모든 구성원이 함께 나누고 있는지 고민해보아야 한다"며 "이 서비스가 포용적 금융인프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