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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고액체납자 공개…법인 84곳·개인 8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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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만원 이상 지방세 등 1년 넘게 내지 않은 개인과 법인이 공개 대상

제주지역 고액 체납자가 19일 공개됐다. 제주도 제공제주지역 고액 체납자가 19일 공개됐다. 제주도 제공
제주에서 고액의 세금을 장기간 내지 않은 법인과 개인의 명단이 공개됐다.

제주도는 1천만 원 이상의 지방세 등을 1년 넘게 내지 않은 고액·상습 체납 법인 84곳과 개인 80명의 명단을 19일 공개했다.

이들이 체납한 세금은 76억 원에 달한다.

체납 세금은 지방세가 법인 77곳·개인 70명에 68억 원이고 세외수입 체납이 법인 7곳·개인 10명에 8억 원이다.

체납액 규모를 보면 1천만 원 이상~3천만 원 미만이 법인 55곳·개인 56명이고, 법인 4곳·개인 5명은 1억 원을 초과해 고액 체납자로 이름을 올렸다.

공개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주소, 체납액의 세목, 납부 기한 및 체납 요지 등이다.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 대표자도 함께 공개했다.

명단은 제주도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제주도는 앞서 사전 안내와 6개월 이상의 소명 기간을 부여 했는데도 체납한 법인과 개인에 대해 지난 달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거쳐 명단 공개를 결정했다.

이 기간 체납액 50% 이상을 납부하거나 체납 처분에 대해 불복 청구를 한 경우는 공개 대상에서 제외했다.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는 매년 행정안전부와 전국 광역단체가 동시에 실시하는 것으로,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체납액이 1천만 원 이상인 체납자가 공개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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