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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핵잠 참고사례 '오커스' 보니…승인과 건조 사이 '장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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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오커스' 어떻게 진행되나

위성락 "호주 오커스 참고해 예외조항 적용할 수도"
'군사용' 핵물질 이전 예외조항 근거한 별도협정 필요
오커스도 실제 협정까지 3년…"韓은 불확실성 더 커"

연합뉴스연합뉴스
한미 정상회담의 성과로 평가되는 핵추진 잠수함은 '건조는 한국에서, 연료만 미국에서 도입'하는 방향으로 후속 협의가 진행될 전망이다. 핵잠 건조를 위한 별도의 협정을 맺는 '한국판 오커스' 방식이 거론되지만 실제 건조까지 넘어야 할 벽이 높다.
 

위성락 "호주 오커스 참고"…원자력협정 우회 별도 협정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실 위성락 안보실장은 지난 14일 핵추진잠수함 도입에 대해 호주가 미국, 영국과 맺은 오커스(AUKUS) 협정을 사례로 들었다. 그는 "가령 호주의 오커스 협정을 참고해 미국 원자력법상 예외조항을 적용하는 방식"이라며 "또 다른 방법도 있을 수 있고 모든 것은 앞으로의 협의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현행 한미 원자력 협정에 따라 핵물질의 군사적 사용은 엄격히 금지된다. 우리 정부는 핵추진잠수함 연료 도입을 위해 한미 원자력 협정에 예외조항을 적용하는 별도의 협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를 위한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추진과는 별개의 루트다.

위 실장이 언급한 '예외조항'은 미국 대통령의 권한으로 군용 핵물질 이전을 허가할 수 있다는 조항이 명시된 미국 원자력법 91조다.

2021년 호주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미국·호주·영국 3국 안보 협의체인 오커스를 출범해 핵추진잠수함 보유를 지원받기로 했지만 한국과 마찬가지로 미국과의 원자력 협정이 걸림돌이 됐다. 미국과 호주는 이를 우회해 원자력법 91조에 근거한 별도의 협정을 맺어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오커스보다 시간 더 걸릴 수도"…대중 스탠스도 딜레마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 관세·안보 협상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 최종 합의를 발표하는 모습. 연합뉴스이재명 대통령이 한미 관세·안보 협상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 최종 합의를 발표하는 모습. 연합뉴스
한미가 핵추진잠수함 연료 확보를 위해 '한국판 오커스'를 합의해도 실제 건조까지의 벽은 높다. 미국과 호주의 오커스 선언은 2021년 9월 이뤄졌지만 실제 협정 체결까지는 3년여 걸렸다.
 
핵추진잠수함 도입이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 끝나지 않을 수 있고 정권에 따라 태도가 바뀔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 오커스 협정은 바이든 정부 시절 체결됐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협정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재검토 움직임이 나오기도 했다.
 
정부는 이미 우리 기술력이 충분하기 때문에 호주의 사례보다 협상이 빠르게 진전될 수 있다고 관측하지만 반대의 시각도 있다.
 
유지훈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은 통화에서 "오커스의 경우 냉전 이후 우방국에게 핵물질을 제공하는 사례다 보니 미국 내에서도 정치적인 선언을 하고 제도적 측면에서 검토를 하며 추가 법조항을 정비하는 과정들이 쉽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오커스와는 처해 있는 여건이 달라 불확실성이 크다"며 "호주는 미국이 주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입장이지만, 우리는 지향하는 건조·확보 방법이 있기 때문에 협상 과정에서 시간이 더 걸릴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무엇보다 오커스 체제는 출범 당시 대놓고 중국 견제의 의도를 뚜렷이 했다. 코로나 팬데믹 전까지만 해도 미중 사이를 줄타기했던 호주는 중국과의 외교마찰로 인한 경제보복에 대미 밀착 행보로 노선을 변경했다.

한중관계를 고려해야 하는 우리 정부의 입장과는 달리, 미국이 중국에 대한 확실한 스탠스를 요구하는 상황이 더 큰 딜레마가 될 것이라는 시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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