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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무죄 안 나와 아쉬워…法, 정치적 저항명분 인정"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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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독재 막을 저지선 인정" 주장

송언석도 "야당탄압 일환인데…'유죄'는 아쉽다"
정청래 '羅 봐주기' 발언에
장동혁 "모두가 수긍 가능한 판결"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20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열린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20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열린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 충돌 사건 재판 1심에서 벌금형을 받아 가까스로 의원직을 지킨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무죄 선고가 나오지 않은 것에 대해선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나 의원은 20일 오후 서울남부지법에서 진행된 1심 선고공판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정치적인 사건을 이렇게 6년 동안이나 사법 재판으로 가져온 것에 대해서는 심심한 유감을 표시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도 "법원은 명백하게 우리의 정치적인 저항에 대한 명분을 인정했다"고 했다. 또 "결국 민주당의 독재를 막을 최소한의 저지선을 인정했다고 본다. 그런 점에서 오늘 판결은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항소 여부에 대해서는 "조금 더 검토해 보겠다"는 입장이다.
 

애초에 이번 사건의 수사·기소 자체가 '정치적'이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이 사건은 법정에 가져올 사건이 아니었다. 민주당이 의회 독재를 시작하게 된 (시발점과 같은) 재판이었다는 점에서 아쉽게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나 의원은 국회에 돌아와 연 기자회견에서도 "조금 아쉽다. 그래도 법원이 자유민주주의의 '최후의 저지선'은 지켜준 판결"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또한 법원이 판결 요지에서 이런 취지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며 "오늘 판결을 통해 민주당의 잘못된 행태에 대해 분명히 경고하고, 더 많은 국민과 함께 투쟁하겠다"고 했다.
 
앞서 나 의원은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원내대표였던 2019년 4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 및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려던 더불어민주당과 극한 대립 끝에 물리적 충돌을 빚은 일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자당 의원 및 보좌진과 함께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을 의원실에 감금하거나 의안과 사무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회의장을 점거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죄·국회법 위반 등)를 받는다.
 
검찰은 나 의원에게 징역 2년, 송언석 원내대표에 대해 징역 10개월 및 벌금 200만원 등을 구형했다. 국회법 위반은 벌금 500만원 이상 시 당선이 무효화되는데, 나 의원은 이 혐의로는 벌금 400만원만을 받아 의원직을 간신히 유지했다. 나머지 혐의를 더해 받은 벌금형은 총 2400만원이다.

자유와혁신 황교안 대표(당시 자유한국당 대표)가 20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열린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자유와혁신 황교안 대표(당시 자유한국당 대표)가 20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열린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
마찬가지로 의원직이 유지된 송 원내대표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야당탄압의 일환으로 활용되어 온 이번 재판에서의 유죄 판결은 아쉽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검찰의 기소는 애당초 야당 정치인들에 대한 문재인정권 검찰의 정치탄압성 기소였다"고 했다.

아울러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재판' 항소 포기를 거론하며 "범죄일당의 항소를 포기한 검찰의 본 건 항소 여부를 지켜보겠다"고 덧붙였다.

재판 당사자가 아니었던 장동혁 당대표는 "다수당 폭거에 면죄부를 주는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나경원 봐주기'라며 법원을 비판한 민주당 정청래 대표를 향해서는 "이재명 정권 인사들의 머리 속엔 뭐가 들어있는지 모르겠다"며 "대장동 항소 포기는 '이재명 봐주기'란 게 명백하지만, 이번 판결은 국민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양형과 판결"이라고 맞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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