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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내달 12일까지 괴산사랑상품권 부정유통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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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제공괴산군 제공
충북 괴산군이 오는 24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괴산사랑상품권의 부정 유통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군은 물품 또는 서비스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를 비롯해 현금영수증 발행 거부, 등록 제한 업종의 가맹점 운영 등을 단속할 방침이다.

송인헌 군수는 "앞으로도 괴산사랑상품권의 유통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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