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카페리 여객선 퀸제누비아2호를 좌초시켜 탑승객들을 다치게 한 혐의(중과실치상)를 받는 일등항해사와 인도네시아 국적 조타수가 22일 오후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정 밖으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휴대전화로 딴짓을 하느라 대형 여객선의 방향 전환 시기를 놓쳐 좌초 사고를 낸 항해사와 조타수가 구속됐다.
목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22일 해경이 중과실 치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퀸제누비아2호 1등 항해사 A 씨와 외국인 조타수 B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은 지난 19일 오후 8시 17분께 전남 신안군 족도 인근 해상에서 딴짓하면서 퀸제누비아2호의 키를 제대로 조종(조타)하지 않아 좌초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특히 1등 항해사 A 씨는 사고 당시 휴대전화로 뉴스를 검색하는 바람에 사고 지점으로부터 1천600m 떨어진 해상에서 변침(방향 전환)을 해야 했지만 이를 실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22일 오후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과정에서 "혐의를 인정하느냐", "탑승객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의에 1등 항해사 A 씨는 "이 자리를 빌어 많은 분에게 피해를 끼쳐 죄송하고, 임산부께 더 죄송스럽다"고 답했다.
이에 앞서 해경은 좁은 수로를 지나갈 때 직접 선박의 조종을 지휘해야 하지만, 이 의무를 다하지 않은 선장 C 씨에 대해서는 선원법 위반 혐의를 적용, 형사 입건했다.
한편, 지난 19일 오후 8시 10분쯤 전남 신안군 장산면 장산도 남방 족도 인근 해상에서 승객 246명과 승무원 21명이 타고 있던 여객선 '퀸제누비아2호'가 암초에 걸려 좌초됐다. 해경은 신고 접수 직후 구조세력을 투입해 탑승자 전원을 무사히 구조했다. 선박은 이날 새벽 5시 40분쯤 목포시 삼학부두로 자력 입항했으며, 허리 통증·어지럼증 등을 호소한 승객 30여 명이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