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와 직접적 관련없음. 연합뉴스연간 약 57만 명의 국가공무원이 수행하고 있는 당직제도가 1949년 도입된 이후 76년 만에 처음으로 전면 개편된다.
재택·통합당직 등을 확대해 예산 절감 등 당직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인공지능 당직 민원 시스템으로 신속한 민원응대가 가능토록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인사혁신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개정안을 24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환경변화에 맞지 않는 낡은 제도를 혁신해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고 국민에게 더 나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이 인사처가 당직제도 개편에 나선 배경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공무원의 재택당직이 전면 확대된다. 무인 전자경비장치 또는 유인 경비시스템, 통신 연락체계 등을 마련한 기관의 경우 재택당직을 적극 도입할 수 있게 된다.
기존 재택당직을 위해선 사전에 인사처 및 행안부와 협의가 필요했지만, 앞으로는 이 절차를 폐지해 각 기관이 자율적으로 재택당직을 운영할 수 있다.
24시간 상황실에서 당직 임무도 수행토록 조정된다. 외교부, 법무부 등과 같이 24시간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는 기관은 기존 일반당직실에서 수행하던 당직 임무를 상황실에서 함께 수행할 수 있게 된다.
통합당직도 대폭 개편돼 복수의 기관이 동일 청사 내 있거나 위치가 근접한 경우, 각 기관에서 당직을 따로 운영할 필요 없이 기관 간 협의를 통해 당직 근무를 통합·운영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기관별 1명이 반드시 당직근무를 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통합당직실별 1~3명으로 인원을 조정해 운영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와 함께 인공지능 민원응대를 도입하고, 소규모 기관의 당직은 감축한다. 민원응대의 효율성을 위해 야간, 휴일에 전화 민원이 많은 기관은 인공지능 당직 민원 시스템을 도입해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일반 민원은 국민신문고로 연계하고 화재·범죄는 119․112 신고로 전환토록 함과 동시에 중요하고 긴급한 사항은 당직자에게 직접 연락되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당직 근무 인원이 적어 1인당 4주에 1회를 초과해서 당직근무를 해야 하는 소규모 소속기관의 경우, 기준을 완화해 당직을 하지 않을 수 있다.
당직임무도 조정해 현재는 '방범·방호·방화 및 그 밖의 보안상태 순찰·점검 임무 상시 실시'로 돼 있는 임무를 '방범·방호·방화 및 그 밖의 보안상태 순찰·점검 임무는 필요시 실시'하는 것으로 축소했다.
개정안은 관련 규정을 정비한 후, 약 3개월간의 시범운영을 거쳐 내년 4월부터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당직제도 개편으로 당직비가 최소 169억 원 감축되고 당직 근무 후 휴무에 따른 업무 공백이 줄어 연간 약 356만 근무시간이 확보돼 국민에게 추가적인 정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인사처는 기대했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시대 변화에 맞지 않는 비효율적인 당직 제도는 공무원들의 불필요한 업무 부담을 가중하고 공직 활력을 저해하는 요인이었다"며 "실태조사와 현장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한 만큼, 공무원들이 업무에 더욱 집중하고, 국민에게 보다 질 높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