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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1.2조 '인공태양' 유치전 미선정…즉각 이의신청 "평가 불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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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 무상양여 가능 지역 우선 검토
전북도 "공고 지침 반영 안 돼"
"나주, 사유지 매입해 무상양여 방식 제시"
"나주 현행법상 불가능…특별법 제정 필요"
전북도, 새만금법과 출연금 지원 등 제안
"이의신청…법적 대응도 불사"
안정성 우려 일축…"설계 하중 충분"

국제열핵융합실험로(ITER)의 토카막(tokamak). ITER 제공국제열핵융합실험로(ITER)의 토카막(tokamak). ITER 제공
전북자치도가 1조 2천억 원 규모의 초대형 국책사업인 '핵융합 연구단지' 공모에서 미선정됐다. 전북도는 즉각 공모 절차와 평가 기준의 공정성에 문제를 제기하며 이의신청에 나설 계획이다.
 
전북자치도는 "기본 요건과 정책 부합성에서는 '매우 우수' 평가를 받았으나, 입지 조건에서 경쟁 지자체(나주)에 밀려 미선정 통보를 받았다"고 24일 밝혔다.
 
전북도는 이번 탈락 결정에 즉각 반발하며 공식적인 이의제기 절차에 돌입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납득하기 어려운 결과가 나왔다"며 "특히 공고 지침에 명시된 '부지 소유권 이전' 가능 여부가 평가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쟁점의 핵심은 '부지 소유권 이전'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공고문에 따르면 소요 부지는 지자체에서 무상양여 등의 방식으로 토지 소유권 이전이 가능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검토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전북도는 현행 공유재산법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기관법상 지자체가 국유재산을 연구기관에 무상으로 양여(소유권 넘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핵융합 핵심기술 개발 및 첨단 인프라 구축사업 부지 유치 공고문. 무상양여 등의 방식으로 토지 소유권 이전이 가능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검토한다고 명시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핵융합 핵심기술 개발 및 첨단 인프라 구축사업 부지 유치 공고문. 무상양여 등의 방식으로 토지 소유권 이전이 가능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검토한다고 명시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경쟁 지역인 나주의 경우 사유지(논밭)를 매입해 무상양여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이는 현행법상 불가능하며 별도의 특별법 제정이 필요한 사안이라는 것이다.
 
반면, 전북도는 새만금 부지가 이미 농어촌공사 소유로 조성되어 있다는 점에 착안해 해법을 제시했다.
 
새만금은 새만금특별법에 의거해 '50년 임대+50년 갱신'이 가능한 제도적 기반을 갖추고 있다. 또 지자체가 핵융합연구원에 출연금을 지원하고, 연구원이 그 재원으로 부지를 매입하는 방식을 제안하는 등 현행법 테두리 안에서 즉각적인 소유권 이전이 가능한 유일한 대안임을 강조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입법권은 국회의 권한이며, 실현 여부가 불확실한 '특별법 제정'을 전제로 한 경쟁 지자체의 제안이 선정된 것은 절차적 하자가 있다"며 "현행법을 준수해 실현 가능한 대안을 제시한 전북에 사업 우선권이 주어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북특별자치도청 전경. 전북도 제공전북특별자치도청 전경. 전북도 제공 
일각에서 제기된 새만금 지반 안정성 우려에 대해서도 적극 반박했다. 전북도는 "새만금 부지는 화강암 기반암을 가지고 있으며, 인근 OCI 열병합발전소의 경우 1㎡당 45t(톤)의 하중을 견디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연구시설의 설계 하중은 1㎡당 10t(톤) 수준으로, 지반 안정성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일축했다.
 
전북도는 공문으로 정식 이의제기를 신청하고,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소유권 이전 가능성'이 면밀히 검토되었는지 확인을 요청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연구재단은 규정에 따라 별도의 평가위원회를 꾸려 재심사를 해야 한다"며 "이의신청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법적 대응까지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사업은 인공태양이라 불리는 핵융합 실증로의 핵심 부품을 개발하고 테스트하는 시설을 짓는 것으로, 총사업비는 약 1조 2천억 원에 달한다. 정부 공모사업은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정부는 신청을 받은 뒤 30일 이내에 판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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