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전경. 송승민 기자근무지를 상습적으로 이탈하고 무단 지각과 조퇴를 반복한 사회복무요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김미경 부장판사)은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3~2024년 전북 전주시 완산구의 한 학교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8차례 이상 지각과 조퇴를 반복하는 등 불성실하게 복무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별다른 사유 없이 근무 시작 시간 이후에 출근하거나 반복적으로 지각·무단 조퇴해 여러 차례 경고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재판에서 "근무하는 곳이 학교여서 담배를 피우기 위해 교문 밖을 나선 것이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흡연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10~15분씩 근무지를 수차례 벗어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게다가 여러차례 경고를 받았음에도 같은 행위를 반복했다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