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전경. 송승민 기자술을 마시던 중 격분해 지인에게 흉기를 수차례 휘둘러 살해하려 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김상곤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10일 전주의 한 자택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B씨에게 흉기를 수차례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술을 마시던 중 B씨가 이웃 C씨의 이야기를 꺼내자 격분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지난해 12월 같은 아파트에 사는 C씨 집을 찾아가 술을 요구하다 퇴거 요구에 불응해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A씨는 "걔(C씨) 때문에 벌금 50만 원 나왔으니 그 사람 이야기를 하지말라"고 말하며 흉기를 휘둘렀다. 당시 B씨는 흉기를 빼앗아 현장을 빠져나왔다. 이후 전치 3주 진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B씨가 스스로 자해하려 해 말리는 과정에서 난 상처"라며 범행을 부인했지만, 법원은 사건 직후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된 점과 혈흔형태분석 결과서 등을 토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보복감정에 사로잡혀 치명적인 부위를 흉기로 찌르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여러 차례 형사처벌 전력이 있고 반성도 없어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