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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신고로 출산·육아휴직 급여 부정 수급한 162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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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인척 사업장에 허위 신고 부탁해 부정 수급
부산고용노동청, 42억 원 상당 반환 명령

부산고용노동청. 송호재 기자 부산고용노동청. 송호재 기자 
부산과 울산, 경남지역에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급여를 부당하게 타낸 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부산고용노동청은 지난 4월부터 10월까지 '모성급여 부정수급 기획조사'를 실시해 출산휴가 급여와 육아휴직 급여 등을 부정 수급한 114명과 공모사업주 48명 등 모두 162명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적발된 이들 가운에 일부는 무직자로서 수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에도 친인척이나 지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에 허위로 고용보험 신고를 부탁한 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급여를 타냈다. 이밖에 실업급여와 출산육아기고용장려금 등도 부당하게 받아낸 것으로 드러났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급여는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과 실제 출산휴가 부여, 육아휴직 30일 이상 부여 등 특정 요건을 충족해야 지급받을 수 있다.
 
부산고용노동청은 현재까지 부정수급자 90명을 검찰에 송치한 상태다. 또 부정수급액과 추가 징수액을 포함한 42억 5천만 원에 대한 반환을 명령했다.
 
김준휘 부산고용노동청장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급여는 일하는 부모의 일-생활 균형을 위해 지원하는 소중한 재원임에도 최근 모성보호제도의 지원 확대로 부정수급이 증가하는 추세"라며 "모성급여가 악용되지 않고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제대로 지급될 수 있도록 부정수급을 막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부산고용노동청은 다음 달 2일까지 부정 수급을 자진 신고하면 최대 5배의 추가 징수를 면제하는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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