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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개월 딸 학대 살해' 친모·계부 구속…법원 "도망 염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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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진환 기자황진환 기자
경기 포천시에서 16개월 된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긴급 체포된 친모와 계부가 구속됐다.

의정부지법은 27일 친모 A씨(25)와 계부 B씨(33)에 대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의정부지법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씨와 B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고개를 숙인 A씨와 B씨는 "혐의 인정하시나", "아기가 사망할 거라고 생각 못 했나", "어떻게 자식을 학대했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법원 안으로 들어갔다.

앞서 지난 23일 오후 6시 42분쯤 포천시 선단동의 한 빌라에서 "아이가 밥을 먹다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다.

C양은 심정지 상태로 출동한 구급대원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치료받던 중 숨졌다.

병원 측은 "영아 C양의 몸에서 다수의 피하출혈과 골절이 확인됐고 헤모글로빈 수치도 매우 낮다"며 아동 학대를 의심하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C양의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외상성 쇼크가 사인으로 확인됐다"는 1차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이에 경찰은 C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A씨와 B씨를 검거했다.

A씨는 C양을 전 남편 사이에서 낳았으며, 현재 임신 8개월 상태로 사실혼 관계인 B씨와 함께 거주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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