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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길 운전하는데 갑자기 차 밑에 강아지가…"어떻게 피해요"[이런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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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4명 중 1명이 반려인인 시대, 반려동물이 가족의 일원으로 인식되면서 이를 돌보는 주인의 책임 또한 강조되고 있습니다. 좁은 이면도로에서 휴대전화 통화를 하며 걷던 견주는 반려견이 갑자기 차량 밑으로 달려들어 깔리는 사고가 발생한 뒤에야 이를 인지했습니다. 견주가 반려견 관리에 부주의했다는 여론이 지배적인 가운데, 차주는 "어떻게 피할 수 있냐"며 억울함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이면도로 서행하던 차량에 반려견 뛰어들어 충격사고 발생
한문철 변호사 "100대 0이어야"
사고당시 견주의 통화하는 상황도 겹쳐 부주의 비율 높아질 수도

유튜브 채널 한문철TV 영상 캡처유튜브 채널 한문철TV 영상 캡처
이면도로를 지나던 차량 밑으로 반려견이 갑자기 뛰어들어 깔리는 사고가 발생해 책임 소재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3일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한문철씨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골목길 지나가는데, 주인과 함께 걸어가던 강아지가 갑자기 차로 달려들어 깔린 사고'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해당 영상에는 사고가 발생하기 수 초 전부터 사고 발생 시점까지의 모습이 자세하게 담겨 있었다.

좁은 이면도로를 운행하던 차량(이하 블랙박스 차량) 전방 우측에서 견주가 휴대전화 통화를 하며 목줄을 착용한 반려견과 함께 걸어오고 있었다.

사고는 보행자와 차량이 근접해 지나가는 순간 발생했다. 반려견이 마주 오는 사람을 피하려고 갑자기 블랙박스 차량 쪽으로 달려들었고, 그대로 깔려버렸다.

블랙박스 차량은 순식간에 달려든 강아지로 인해 손 쓸 틈 없이 사고를 당할 수밖에 없었다. 통화 중이던 견주 또한 반려견의 이동을 눈치채지 못했고, 결국 사고가 발생한 뒤에야 이를 인지했다.

한 변호사는 이 사고에 대해 시청자 투표를 진행했다. 그 결과 '블랙박스 차량 잘못 없다(견주 100% 잘못)'가 96%, '잘못 있다'가 4%로 견주 책임이라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이어 한 변호사는 "판사에 따라서는 '강아지가 오는 게 보였으니 경적을 울리거나 지나간 다음에 가야 했다'며 블랙박스 차량에 일부 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면서도 "이 사고는 100대 0이어야 하지 않겠느냐"며 견주 책임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사연을 보낸 차주는 "사고를 조사한 경찰도 블랙박스 차량 잘못이 없어 보인다고 했다"면서도 "보험사에서는 잘못이 있다고 한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한 변호사는 "블랙박스 차량 보험사가 어딘지 모르겠지만 100대 0이 맞다"고 덧붙였다.

반려견 사고, 법적으로 어떻게 처리되나


스마트이미지 제공스마트이미지 제공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의 '한국 반려동물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우리 국민 4명 중 1명(24%)이 반려인이며, 반려가구 대부분(82%)이 반려동물을 가족의 일원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반려동물과 자동차 간 사고는 사람과 자동차 사고처럼 대인사고로 연결되지는 않는다. 법적으로 반려동물의 지위는 여전히 '재산(물건)'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반려견 관련 교통사고는 사고 장소와 견주의 관리 상태에 따라 과실 비율이 크게 달라진다. 반려동물은 법적으로 재물에 해당하므로, 갑자기 튀어나와 차량과 충돌하면 견주가 '재물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타인의 재산에 손상을 입힌' 가해자가 된다.

운전자가 반려견이 날아들 것을 예측하기 힘든 상황이었다면 책임이 없고, 오히려 견주가 차량 수리비를 보상해야 한다. 만약 반려견을 피하다 2차 사고까지 발생한다면 견주는 2차 사고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손해액을 배상해야 한다.

반려견 관련 교통사고에서 견주의 관리 책임도 상황에 따라 엄격하게 적용된다. 지난 2017년 법원은 목줄 등을 채우지 않은 반려견이 도로에서 차에 치인 사고에서 "주인에게 과실이 있다면 운전자에게 책임이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

이번 상황처럼 목줄을 매고 산책하다 사고가 발생했다면 과실 비율이 낮아질 가능성은 있다. 하지만 목줄을 매고 있다고 하더라도 갑자기 튀어나와 차량과 충격하는 사고일 땐 견주의 부주의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 여기에 반려견을 바라보는 게 아닌 통화를 하고있는 상황까지 겹친다면 견주의 부주의 비율은 더 높아질 수 있다.

한편 이번 사고처럼 과실 비율에 이견이 있을 경우, 손해보험협회 산하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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