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지원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 현황. 국토교통부 제공정부가 공공지원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시세 재조사 허용 등 제도 손질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8일 공공지원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임대주택 매매가격 산정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일반 분양을 일부 허용하는 등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연계형 정비사업은 서울 관악구를 비롯해 전국 15곳, 4만 149세대를 대상으로 추진 중이다.
2015년에 도입한 연계형 정비사업은 일반분양분 전부를 임대사업자(리츠 등)가 매입해 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식으로, 미분양 위험을 해소해 도심 내 노후지역 정비를 촉진해 온 제도다.
하지만, 임대주택 매매가격이 사업시행인가 시점에 고정돼, 공사비가 상승함에 따라 사업성이 악화하고 조합원 분담금이 증가해 사업이 지연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공사비 상승 등으로 연계형 정비사업의 사업성이 악화해 사업이 지연되는 상황을 개선해 사업이 다시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차원이다.
국토부는 우선 시세 재조사 허용 요건을 합리적으로 개선했다.
현행 규정은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 월(月)부터 시세 재조사 의뢰 월(月)까지 건설공사비지수가 20% 이상 증가한 경우, 최초 관리처분인가 시점으로 시세 재조사가 가능하다. 사업시행인가 고시 후 3년이 지나 시세 재조사를 의뢰한 경우에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비지수 상승률만을 반영하도록 제한했다.
하지만 사업시행인가 고시 후 3년이 지난 상태에서 시세 재조사를 의뢰하려는 사업장은 수년간 공사비가 상승했음에도 최근 3년간의 공사비 증가율이 20%가 안 되면 시세 재조사가 불가능한 문제가 있었다.
이에 국토부는 사업시행인가 고시 시점부터 시세 재조사를 의뢰하는 시점까지 전체 기간의 건설공사비지수가 20% 이상 상승한 경우에는 최초 관리처분계획인가 기준으로 시세를 다시 조사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일반분양분 전부를 임대리츠에 매각하는 구조를 개선해 일부는 일반분양을 허용한다. 연계형 정비사업의 취지가 주택공급 활성화라는 점을 고려할 때 공사비 상승 등으로 악화한 사업성을 개선해 다시 정상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일부 물량을 일반분양으로 허용하기로 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다만, 공공지원민간임대 사업 시행에 따라 완화받은 용적률에 해당하는 물량은 임대주택으로 공급해 제도의 취지와 공공성은 유지하기로 했다.
국토부 조민우 주택정비과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전국적으로 약 4만 세대 정도의 연계형 정비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도심 내 양질의 주택이 신속하게 공급되도록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포함된 정비사업 제도 종합 개편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