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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관대표회의 시작…'사법개혁' 입장 밝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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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관대표회의, 126명 중 84명 출석으로 개회
여당발 사법개혁안에 대한 공식 입장 나올지 주목

8일 경기 고양시 일산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에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들이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8일 경기 고양시 일산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에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들이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권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에 대한 전국 법관 대표들의 논의가 시작됐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8일 오전 10시 경기 고양시 일산 사법연수원에서 정기회의를 개회했다. 회의는 전국법관대표회의 구성원 126명 중 84명이 참석해 정족수가 충족된 가운데 시작됐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의 대표 판사들이 모여 사법행정과 법관 독립 등과 관련된 의견을 내는 회의체다.

법관대표회의 의장을 맡은 김예영 서울남부지밥 부장판사는 이날 회의를 시작하면서 "법관은 동일체가 아니다. 법관들의 생각은 매우 다양하고, 오늘도 치열한 토론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모든 법관은 국회의 입법권이나 여야를 불문한 정치권과 학계, 시민사회의 논의를 존중할 뿐만 아니라,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법원의 의견도 고려해서 국민의 요청과 기대에 최대한 부합하는 제도개선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발언하는 김예영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 연합뉴스발언하는 김예영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 연합뉴스
이날 회의에서는 앞서 상정된 '사법제도 개선에 관한 재판제도 분과위원회 발의 의안'과 '법관의 인사 및 평가제도 변경에 관한 법관인사제도 분과위원회의 발의 의안' 등 2건의 안건이 논의될 예정이다.

또한 법관대표회의가 법원행정처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 도입 법안과 관련한 설명도 요청한 상황인 만큼, 이에 관한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법관대표회의의 공식적인 입장 발표를 위해선 각 안건에 대해 참석자의 과반수가 찬성해야 한다. 정족수가 미달하면 안건은 부결된다.

앞서 지난 5일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서는 "신설 법안(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법왜곡죄 신설 법안)이 재판의 중립성과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향후 법안의 위헌성으로 인해 재판 지연 등 많은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는 공식 입장이 나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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