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교원단체총연합회. 울산교총 제공울산광역시교원단체총연합회는 제주 중학교 교사 사망사건과 관련해 교사의 순직 인정을 촉구했다.
울산교총은 8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사건을 들여다보면 명백히 업무 관련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면서 "고인의 사망은 순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민원 스트레스와 업무 과중, 병가 제한 등 교사 업무 중 발생한 요인들이 확인됐다"며 "유족 보호와 고인 명예 회복을 위해 교육당국의 책임 있는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
울산교총은 교사가 보호받지 못하는 민원 대응 체계 구조 한계도 지적했다.
울산교총은 "악성 민원 압박과 신학기 과중한 업무 속에서 교사가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한 현실을 외면한 채, 사건을 개인적 문제로 축소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건 당시 교사에게 민원 내용이 충분히 공유되지 않았고 정작 대응 과정에서는 교사가 배제되거나 정보가 제한되었다"면서 구조적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울산교총은 민원 대응 체계를 재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원 접수와 처리 전 과정의 기록 의무화, 교사와 정보 공유, 악성 민원에 대한 교육청의 즉각 개입, 교사 보호를 위한 중단권과 분리권 도입 등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이진철 울산교총 회장은 "현재 민원 대응 구조에서는 교사가 모든 압박을 온몸으로 받아야 한다"며 "학교와 교육청이 나서 교사를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