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랭킹 뉴스

세종 쓰레기 소각장 반대 주민들, 1심 패소 불복 항소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닫기

- +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연합뉴스연합뉴스
세종시 북부권 쓰레기 소각장 건립을 반대하는 주민들이 1심 패소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8일 세종시 북부권 쓰레기 소각장 반대대책위원회는 세종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심은 요양원 입소자들이 친환경 종합타운이란 시설이 소각장임을 충분히 이해하고 자필로 동의서에 서명했다는 걸 확신하고 내린 판결이라고 볼 수 없다"며 항소의 뜻을 밝혔다.

반대대책위원회는 "고령에 치매 진단받고 인지 능력이 의심되는 요양원 입소자들이 친환경 종합타운이라는 그럴듯한 이름으로 설명한 쓰레기 소각장 설치에 자필로 서명했을지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는다"며 "요양원장의 진술만 듣고 철저하게 행정기관의 편에 서서 내린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주민들이 문제 삼는 핵심은 요양원 입소자들의 동의서 진정성으로, 소각장 예정지인 전동면 송성리 일대 대상자 18명 중 17명이 동의서를 제출했는데 이 중 16명이 요양원 직원·입소자였다고 주장했다.

대책위 법률 대리인은 "동의서가 주민의 진정한 의사로 작성됐는지 심사해야 했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동의서와 입지 선정 결과는 무효"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요양원 입소자들이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자필로 서명했는지 항소심에서 철저히 따져보겠다"고 밝혔다.

세종시는 인구 증가로 급증한 생활폐기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3년 7월 친환경 종합타운 입지를 확정·고시했다.

전동면 송성리 일대 6만 5123㎡ 부지에 3600억 원을 투입해 하루 480t의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소각장 건립 계획을 세웠다. 폐기물 설치 촉진법은 소각장 설치 시 주변 300m 이내 주민에게 사업 동의서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동의서 제출 대상에서 제외된 인근 주민들은 이런 입지 결정에 반발하며 행정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0

0

실시간 랭킹 뉴스

오늘의 기자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