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지난달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의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선서를 거부하고 퇴장조치 당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감사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면 헌법재판소를 부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했던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상임위원을 고발하기로 했다.
감사원은 10일 '김용원 상임위원 등 국가인권위원회의 헌정부정 등의 행위와 관련한 감사 보고서'를 내고 김 위원을 공무원법상 정치 중립의무 위반으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에겐 김 위원이 부적절한 행위를 했단 사실을 알면서도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주의를 요구했다.
다만 감사원은 '윤 전 대통령 방어권 보장' 안건의 발의·의결 절차와 관련해서는 위법이나 부당성을 단정할 근거가 없거나, 감사원이 판단할 사안이 아니라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감사원은 "김 위원이 특정 정당·세력 또는 정치인에 대한 비난 혹은 부정적 견해를 표명하는 내용으로 기자회견·보도자료 배포와 함께 공개된 페이스북 계정에 글을 게시한 행위는 정치적 편향성 또는 당파성을 명백히 드러낸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인권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라고도 질타했다.
김 위원은 지난 2월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만약 헌법재판소가 주권자인 국민의 뜻을 거슬러 대통령을 탄핵한다면 국민은 헌재를 두들겨 부수어 흔적도 남김없이 없애버려야 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이에 국회 운영위원회는 지난 2월 전체회의에서 김 위원에 대해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하기로 의결했다. 당시 감사 요구에 동참했던 운영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은 "감사원의 감사 결과는 사필귀정 당연한 결과"라며 "정치중립 의무 위반은 물론 김용원의 내란선전선동 혐의도 즉각 고발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