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경찰청 제공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김하늘(8)양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은 전직 교사 명재완(48)의 항소심 첫 재판이 열렸지만, 변호인의 사임으로 공전됐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박진환 부장판사)는 1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영리약취·유인, 공용물건손상,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명씨의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법정에는 명씨 측 국선 변호인이 출석했지만, "아직 사건 기록을 전달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앞서 명씨 측 변호인은 지난 7일 항소이유서와 검사항소이유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한 직후, 같은날 사임서를 냈다.
박 판사는 명재완에게 "변호인이 왜 사임했나"라고 묻자, 명씨가 "잘 모르겠다. 개인적 사정이라고 말했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국선 변호인이 기록을 검토하고 공소사실과 증거에 대한 의견을 밝힐 수 있도록 한 기일 속행하기로 했다.
명씨의 변호인을 사임한 A씨는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글을 올려 "1심부터 진행했던 명재완 피고인의 항소심 사건을 사임하고, 시민의 공분을 헤아리지 못하고 법률가로서 했던 처신을 반성하는 의미로 대전서구갑 법률특보직도 사임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참혹한 사건으로 유명을 달리한 하늘이와 고통 속에 지낼 부모님을 위해 기도하겠다"며 "사형수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원칙에 따라 사건을 수임했는데, 저의 인식이 시민들의 인식에 많이 못 미쳤던 것 같다"고 덧붙였다.
명씨는 지난 2월 10일 대전의 한 초등학교 시청각실 내 창고로 김하늘양을 유인한 뒤, 미리 준비한 흉기로 얼굴과 목 등을 수십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1심 재판부는 "학교 교사가 사전에 준비한 흉기로 어린 생명을 잔혹하게 살해한 전대미문의 범행으로, 사회적 충격과 파장이 매우 크다"며 "피해자와 유족의 고통은 회복될 수 없고, 피고인의 반성이 진정한 것인지도 의심스럽다"고 판시했다.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명씨는 가정불화에 따른 소외와 직장 부적응, 성급한 복직에 대한 후회 등으로 분노가 폭발하자 이를 해소하기 위해 자신보다 약자인 초등학생을 잔혹하게 살해한 '이상 동기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분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