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경남 창원시 한 모텔에서 10대 중학생 3명을 흉기로 찌르고 1명을 겁박하던 중 경찰 출동으로 도주하려다 사망한 20대 남성이 보호관찰 기간 중 신고된 주소지에서 실제 살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11일 성평등가족부가 운영하는 성범죄자알림e를 보면 창원 모텔 흉기 난동 피의자 20대 A씨의 신고된 주소지는 창원 의창구 한 고시원이다.
A씨는 지난 2020년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상 강간)로 기소돼 징역 5년을 선고받고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받았다.
그런데 올해 출소 후 보호관찰 대상이었던 A씨는 실제 해당 고시원에 상주하지 않았다.
방 안의 물품 등에서 A씨의 생활 흔적이 없고 고시원 관계자도 A씨를 본 적이 없다고 밝혔다.
보호관찰법상 보호관찰 대상자는 신고된 주거지에 상주해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보호관찰관은 구인(拘引)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이후 A씨는 지난 3일 창원 한 모텔에서 남녀 중학생 3명을 흉기로 찌르고 1명을 겁박하다가 피해자들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자 고층에서 뛰어내려 사망했다.
또 흉기로 인해 남학생과 여학생 등 2명이 사망했고 또다른 남학생은 중상을 입은 채 치료를 받고 있다.
이 때문에 A씨를 법무부가 제대로 보호관찰했다면 이 같은 끔찍한 사건을 막을 수 있었다는 지적이 따른다.
법무부는 이 사건과 관련해 따로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