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내란 사태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3일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은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수사 기한 종료를 이틀 앞두고 막바지 사건 처리에 속도를 내는 것이다.
내란특검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제2수사단을 구성하기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11월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김봉규·정성욱 정보사 대령과 순차 공모해 특수부대 HID 요원을 포함한 정보사령부 요원 40여 명의 명단 등 인적사항을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누설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전역해 민간인 신분이었던 노 전 사령관에게 군 내부 정보를 넘긴 행위가 위법하다는 것이 특검 판단이다.
앞서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검찰 수사 과정에서 처음 구속돼 지난 6월 구속기간 만료 전 특검에 의해 추가 구속됐다. 이어 특검은 전날 김 전 장관에게 일반이적 등 혐의를 적용해 추가 구속을 요청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