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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 예별손보 공개 매각 추진…"보험계약자 불이익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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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는 15일 다음달 23일까지 예별손해보험(예별손보) 예비입찰을 한다고 밝혔다.

인수의향서를 접수하고 적격성이 검증된 인수 희망자에 대해 5주가량의 실사 기회를 부여하고, 이후 본입찰을 진행할 예정이다.

예별손보에 대한 매각은 주식매각(M&A), 계약이전(P&A) 방식 중 인수희망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참여 가능하다.

예보는 "MG손보 노조, 금융당국, 예보 간의 원만한 협의를 거쳐 인력 및 조직 효율화를 완료했다"며 "MG손보의 부실자산이 예별손보에 이전되지 않아 자산건전성이 한층 개선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9월 MG손해보험의 계약이전 및 영업정지 처분을 의결해, MG손보의 모든 보험계약과 자산이 가교보험사인 예별손보로 이전했다.

예보는 예별손보의 공개매각이 완료되더라도 보험계약은 현재 조건 그대로 새로운 인수자에게 이전돼 보험계약자에게는 어떠한 불이익이나 변경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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