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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의회 윤리특위, 각종 물의 의원 10명 '징계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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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윤미, 한승우 '공개사과'
이국과 행정위 7명 '공개경고'

전주시의회 청사 전경. 전주시의회 제공전주시의회 청사 전경. 전주시의회 제공
전북 전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각종 비위·일탈 논란이 제기된 시의원들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했다.

15일 시의회에 따르면 윤리특위는 이날 소상공인 지원 예산을 자신이나 지인이 운영하는 업체에 몰아줬다는 의혹을 받은 전윤미 의원에 대해 공개사과 처분을 의결했다. 또한 배우자가 소속된 기관과 관련해 이해충돌 논란이 제기됐던 한승우 의원에 대해서도 공개사과가 필요하다고 봤다.

대통령 탄핵 정국 및 산불 비상 상황 속 관광성 연수를 다녀온 행정위원회 소속 최용철 의원 등 7명을 비롯해 대한노인회 전주시지회장 선거 과정에서 특정 후보 지지 문자 논란이 있었던 이국 의원에 대해 각각 공개경고 처분을 의결했다.

윤리특위는 이 징계안을 오는 18일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달 13일 시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각종 물의를 빚은 의원 10명의 윤리특위 회부를 권고했다. 이어 이들 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정해 윤리특위에 권고했다. 윤리특위는 윤리심사자문위 권고안을 토대로 징계안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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