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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룡터널 재구조화 창원시의회 제동…"손태화 의장, 상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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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결위, 팔룡터널 동의안 상임위 미회부 강력히 질타…사업자 파산, 터널 폐쇄, 수백억 재정 손실 등 당면한 위험 지적

팔룡터널 전경. 창원시 제공 팔룡터널 전경. 창원시 제공 
창원시의회가 팔룡터널 재구조화 동의안과 예산 안건 상정을 연기하면서 팔룡터널 정상화가 물 건너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19일 정례회 본회의 마지막 날까지 동의안과 예산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사업자 파산우려, 터널 폐쇄로 인한 시민피해, 시 재정 부담 위험 증가 등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5월 팔룡터널 대주단이 사업시행자(팔룡터널주식회사)에게 기한 이익 상실 선언하면서 모두 19차례에 걸친 논의를 거쳐 올해 10월 말 창원시와 사업시행자가 재구조화에 합의했다.

이를 통해, 기존 사업시행자가 터널을 시에 기부하고 통행료로 투자비를 회수하는 수익형민간투자사업(BTO) 방식에서 최소비용보전방식(BTO-MCC)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내년부터 2047년까지 창원시가 교통량에 따라 352억~594억 원을 부담하는 방식이다. 통행료가 운영비에 미치지 못하면 그 부족분을 창원시가 75%, 사업시행자가 25%씩 부담하게 된다. 시가 부담해야 할 금액은 연간 16억~27억 원으로 예상된다.

시와 사업시행자는 시의회 동의를 얻어서 이달 협약을 체결하고 내년부터 재구조화를 진행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손태화 의장이 직권으로 안건 상정을 보류하면서 계획이 틀어질 위기다. 손 의장은 시가 제출한 '팔룡터널 민간투자사업 시행조건 조정에 따른 예산 외 의무부담 및 변경 실시협약 동의안'을 건설해양농림위원회에 상정하지 않았다. 손 의장은 "경남도가 팔룡터널 건설보조금의 50%를 분담한 만큼 운영 손실금 또한 시와 도가 공동 부담해야 한다"며 "도 분담 여부에 대한 명확한 입장이 정리돼야 시의회 논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해당 상임위는 안건이 상정되지 않자 내년 손실부담금 예산안 14억 6450만 원 전액을 삭감했다.

시의회는 손 의장 주장에 따라,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에 경남도가 팔룡터널 최소비용보전을 분담할 의무가 있는지 등을 질의해 놓은 상태다. 시의회는 기획재정부 답변이 오면 팔룡터널 재구조화 동의안과 예산안을 논의하고자 본회의 일정을 19일로 미뤘다.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19일 이전 손 의장이 동의안을 소관 상임위에 회부하면 언제든 상임위 개의도 가능하지만, 물리적 시간이 부족해 재구조화가 백지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문순규 의원은 "팔룡터널 동의안은 단순한 민간사업투자 협약 변경이 아니라, 시민 일상과 시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라며 "의장이 도재정 분담을 이유로 동의안을 상임위에 회부하지 않는 것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일이며, 동의안과 도재정 분담 요구를 각각 따로 처리(대응)하는 투트랙 전략이 현실적 해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미 창원시는 동의안이 처리되지 않을 경우 사업자 파산, 터널 폐쇄, 해지 시 지급금 836억 원 부담 등 실질적 피해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경고한 바 있으며, 예산 미반영 시 법적 귀책 사유까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 "이처럼 중대한 위험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의장이 동의안을 회부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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