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도신공항 예정부지. 부산시 제공 가덕도신공항 건설 예정 부지 내 보상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토지와 물건 대다수의 소유권이 국가로 귀속될 전망이다.
부산시는 중안토지수용위원회가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와 물건 중 소유자 등과 보상 협의가 성립되지 않아 수용재결 신청된 건에 대해 수용재결을 의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수용재결은 토지 소유자 등과 사업시행자 사이에 보상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을 때, 토지보상법에 따라 보상액과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에 대해 사업시행자의 소유권 취득 여부를 결정하는 행정행위다.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과 관련해 현재까지 보상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토지는 모두 491필지(26만7천㎡)인데, 이번 수용 재결에서는 481필지(26만4천㎡)가 에 대한 의결이 이뤄졌다.
남은 토지 10필지(3천㎡)는 내년 1월에 심의하게 된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따라 사업에 편입되는 토지는 내년 2월로 예정된 수용개시일에 국가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재결사항에 이의가 있는 토지 소유자 등은 관련 법령에 따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소송을 통해 권리구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